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 (전력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4.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5.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1.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2.삭제<2026.1.2>
13.삭제<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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