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법무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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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2.2.22, 2023.4.18, 2026.9.29>
1.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일반 사법기관 및 공소청ㆍ수사기관과의 협조
4.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2.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삭제<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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