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2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②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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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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