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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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