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2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②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총계 | 21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20 2.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8년 1월 30일) 총계 | 15 일반직 계 | 15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14 3.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교안보연구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