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국방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②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6.1.2, 2026.8.14>
1.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삭제<2010.7.21>
5.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삭제<2010.7.21>
10.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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