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국방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②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6.1.2, 2026.8.14>
1.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삭제<2010.7.21>
5.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삭제<2010.7.21>
10.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