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2026.1.2>
1.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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