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삭제 <2026.1.2>
③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
⑤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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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2.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3. 제3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2…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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