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한시정원)
①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삭제 <2026.1.2>
③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