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1.29, 2021.12.28, 2023.7.25, 2023.12.12, 2026.1.2>
②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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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총계 | 21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20 2.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8년 1월 30일) 총계 | 15 일반직 계 | 15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14 3.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제29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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