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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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1.29, 2021.12.28, 2023.7.25, 2023.12.12, 2026.1.2>
②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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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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