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군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25, 2026.1.2>
③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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