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방정책실)
①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8.6.25, 2018.1.2, 2021.3.30>
②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2018.1.2, 2021.3.30>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21.12.28, 2022.12.13, 2026.1.2>
1.국방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개발
2.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3.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4.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5.국방전략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ㆍ발간
6.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7.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8.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 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9.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군 문화활동 시행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11.국방문화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12.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13.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14.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15.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6.대외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17.한ㆍ미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18.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9.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ㆍ통제
20.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ㆍ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ㆍ조정
22.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23.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24.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5.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26.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27.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28.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ㆍ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29.국군포로 관련 정책수립ㆍ송환추진ㆍ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30.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31.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32.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33.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34.핵ㆍ화생방무기ㆍ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35.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36.국방분야 우주ㆍ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37.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수립 및 위기관리 정책발전에 관한 업무
38.확장억제정책의 추진전략 수립 및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39.삭제 <2026.1.2>
40.삭제 <2026.1.2>
41.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④삭제 <2021.3.30>
⑤삭제 <2021.3.30>
⑥삭제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