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 (차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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