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1.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6.전비품(戰備品)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