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1.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6.전비품(戰備品)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