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 감사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감사관)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1.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6.전비품(戰備品)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