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23.7.25, 2026.1.2>
②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국방인공지능기획국ㆍ전력정책국ㆍ국방정보화국ㆍ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신설 2026.1.2>
③장관 밑에 국방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정보보안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3.7.25, 2026.1.2, 20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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