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23.7.25, 2026.1.2>
②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국방인공지능기획국ㆍ전력정책국ㆍ국방정보화국ㆍ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신설 2026.1.2>
③장관 밑에 국방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3.7.2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