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정보보안정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국방분야 정보, 방첩 및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3.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국방부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ㆍ운영 정책의 수립ㆍ발전
5.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
6.「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7.「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8.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및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외협력
9.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10.국방분야 암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1.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ㆍ발전
12.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ㆍ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