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1의2조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결과 보고교육결과보고서교육결과군위탁생참모총장교육성과소속군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위탁생규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군위탁생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위탁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