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3조의2 (교육이수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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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전시등의 교육제11조의2 · 교육결과 보고제12조 · 지급경비의 반납조치제12조의2 · 지급경비의 정산제13조 · 야간취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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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