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7의2조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 준장.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제17의2조군복착용직책특례소장준장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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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소장
2.준장
3.대령
4.중령
5.소령
6.대위
7.원사
8.상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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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 준장.
군인복제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제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장제14조 · 전투장제15조 · 복장의 착용 기간제16조 · 복장의 착용구분제17조 · 제복착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의2조 ·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제19조 · 군복의 재질 변경제20조 · 제식 등의 일부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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