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7조의2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소장
2.준장
3.대령
4.중령
5.소령
6.대위
7.원사
8.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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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정장제14조 · 전투장제15조 · 복장의 착용 기간제16조 · 복장의 착용구분제17조 · 제복착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의2 ·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제19조 · 군복의 재질 변경제20조 · 제식 등의 일부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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