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7의2조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 준장.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제17의2조군복착용직책특례소장준장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소장
2.준장
3.대령
4.중령
5.소령
6.대위
7.원사
8.상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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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 준장.

군인복제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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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