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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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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4,8,9,9의2,9의3,9의4,9의5,9의6,9의7,9의9,10,11,12,14의6,14의7,14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인용
상법
§417 액면미달의 발행
"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인용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인용
상법
§330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
인용
상법
§344 2항 종류주식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인용
상법
§438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인용
상법
§439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인용
상법
§440 주식병합의 절차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인용
상법
§441 동전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ㆍ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3."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6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
위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
"①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43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한다."
cites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제5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2. 시장상"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3-3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의 경우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상ㆍ임의소각되는 주식의 경우3.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준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9조 예비인가의 심사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의7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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