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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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 및 규모
2.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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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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