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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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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