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내수면어업법 · 제19의3조

내수면어업법 제19의3조 ·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내수면어업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시ㆍ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