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포획ㆍ채취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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