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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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함께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 조문 인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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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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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의 어선 조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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