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허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어업사유수면공공용수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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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의 어선 조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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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조 ·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계획 수립제6조 · 면허어업제7조 · 어업권 등제8조 ·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9조 · 허가어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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