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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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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