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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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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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입지조건
3.시설현황
4.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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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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