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고등교육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분쟁조정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식품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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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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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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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