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협의체기본법시ㆍ도지사주산지협의체수산업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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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5.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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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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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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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