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6.8.25>
1.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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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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