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서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세부 기준, 재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검토 일정 등 재지정 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해야 한다.
1.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재정적 안정성
3.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및 성과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재지정 여부(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고, 재지정 사실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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