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②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③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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