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2.「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