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3. 제3조 ·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4. 제4조 ·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5. 제5조 ·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6. 제6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7. 제7조 ·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11. 제11조 · 유통조절명령
  12. 제12조 · 비축사업등의 위탁
  13. 제13조 ·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14. 제14조 ·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15. 제15조 · 도매시장의 개설
  16. 제16조 · 도매시장의 명칭
  17. 제1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18. 제18조 ·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21. 제21조 · 기금계정의 설치
  22.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23. 제23조 ·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시장의 정비명령
  34. 제34조 ·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35. 제3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6. 제36조 · 위법행위의 단속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5조의2 ·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40. 제5조의3 ·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41. 제6조의2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2. 제17조의2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43. 제17조의3 ·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44. 제17조의4
  45. 제17조의5 ·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46. 제17조의6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47. 제18조의2 ·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48. 제3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제35조의3 · 위원의 해임 등
  50. 제35조의4 · 위원장의 직무
  51. 제35조의5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52. 제35조의6 · 분쟁의 조정 등
  53. 제36조의2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54. 제36조의3 ·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55. 제36조의4 ·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56. 제36조의5 · 과징금의 부과기준
  57. 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8. 제3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