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대상 품목
3.기간
4.지역
5.대상자
6.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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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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