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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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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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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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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