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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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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