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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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3.25, 2021.1.5>
②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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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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