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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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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