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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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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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1.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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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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