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비축사업등의 위탁비축사업등농산물대상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축용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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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1.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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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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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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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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