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2.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지원
3.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 분석
4.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
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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