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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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5. 관련 별표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6. 비료살포기 7. 농업용 지게차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ᆞ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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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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