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24.6.21>
1.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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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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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6. 비료살포기 7. 농업용 지게차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ㆍ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 대형 사후관리업소 | 중형 사후관리업소 | 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 | ○ 옥내작업장 | 300㎡ 이상 | 150㎡ 이상 | 50㎡ 이상 ○ 수리장비 |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갖출 것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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