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①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