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3.15, 2012.11.23, 2014.2.20, 2014.3.6, 2019.8.26, 2022.2.22, 2025.5.7>
1.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나.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다.사용설명서 1부
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2.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22.2.22>
1.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5.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6.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7.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