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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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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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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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전문대학 동등 학력·학위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증원 기준이 준용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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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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