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삭제 <2009.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국립학교의 정원
5.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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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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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 누적 채용인원에는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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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의료인 양성 관련 재입학 허가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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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조례로 정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원에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 등 입학정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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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조례로 정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원에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 등 입학정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전문대학 동등 학력·학위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증원 기준이 준용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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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장애인등·북한이탈주민등·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장은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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