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학교법인일 것
2.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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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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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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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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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전문대학 동등 학력·학위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증원 기준이 준용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
(단위 : ㎡) 학생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면적 | 교사건축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
계열별 구분 | 인문·사회·예체능계 | 자연과학·공학계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 | 1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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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제27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제28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제28조의2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29조 ·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30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제31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제31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제3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제3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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