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일 것.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법정교원정원이상확보할학생정원교원억원교사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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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학교법인일 것
2.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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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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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일 것.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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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