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2조 (학생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의 정원학생정원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각종학교대통령령대학학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
본문 인용: 00089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
본문 인용: 00089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안의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