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발전법산업단지 기업연합체산업별 협의체산업단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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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23.4.1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3.4.18>
1.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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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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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시설은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5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평생교육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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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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