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
2.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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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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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귀국 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된 사람이 세대주라면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 시행 전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세대주이면 정착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 정착금의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범위는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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