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통계법유족순위독립유공자대통령령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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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1.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사망한 경우
2.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삭제 <2015.12.22>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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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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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다수의견] (가)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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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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