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통계법유족순위독립유공자대통령령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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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1.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사망한 경우
2.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삭제 <2015.12.22>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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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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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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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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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