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담당공무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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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8.6>
1.거동이 불편한 경우
2.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8.6>
1.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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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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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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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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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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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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