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고등교육법전문위원임기보존ㆍ관리분과위원회문화유산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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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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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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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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