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4.6, 2010.12.31>